경차의 취득세 면제가 올 연말 이후 폐지되다
2015 연말 경형자동차의 취득세가 폐지된다는 내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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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제67조)상 경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항은 올 연말까지여서 2016년 부터는 취득세를 내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31조(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분 등) ① 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란 각각 배기량 1천시시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승합차 및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동력원으로 전기만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길이·너비 및 높이 기준만 적용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마지막 개정이 2014년 12월31에 있었고, 개정 시행일이 2016년 1월인 걸로 보아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올 연말 경차 취득세 면제건은 종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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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경차도 구입시 취득세를 내야하는데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기사에 따르면 1,115만원 모닝 모델의 경우 80만원을 내야 한다고 알리는데요.
실제 지방세법에 따르면 경차는 7%가 아니라 4%로 되어 있습니다. 즉, 80만원이 아니라 45만원 정도가 맞습니다.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 차량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나. 그 밖의 자동차
1) 비영업용: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2) 영업용: 1천분의 40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천분의 20
따라서 1,000만원의 경차는 40만원의 취득세를, 1,200만원인 경우 48만원, 1,500만원인 경우 60만원의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대상은 모닝, 스파크, 레이 이고, 경상용차인 다마스, 라보 역시 피해갈 수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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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iLZjhyT0Sy8 (사진은 레이 EV입니다)
연장시기를 놓친 단순 누락인지 의도된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던 현 상황으로는 내년부터 모든 경차가 40-60만원의 취득세를 내야 하는 모양새 입니다.
경차야 말로 서민들이 애용하는 세그먼트인데, 의도되지 않은 (만약 맞다면 세수 확충 때문인가요....) 단순누락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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