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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와 자동차 회사/ 차로 보는 경제와 문화

번호판과 자전거 캐리어 그리고 다양한 사양의 캐리어들


자전거 캐리어를 고를 때 주의해야 하는 것 - 번호판



 요새 레져 열풍이 불면서 야외로 자전거 라이딩을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 졌습니다. 차량에 자전거를 싣는 자전거 캐리어도 덩달아 판매가 늘고 있는데요. 


 간단하지만 의외로 잘 모르시는, 캐리어 장착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아래의 사진을 보세요.




번호판과 자전거 캐리어 그리고 다양한 사양의 캐리어들1pix-hd.com


번호판과 자전거 캐리어 그리고 다양한 사양의 캐리어들2


번호판과 자전거 캐리어 그리고 다양한 사양의 캐리어들3




다음으로 아래의 사진들을 보세요.




번호판과 자전거 캐리어 그리고 다양한 사양의 캐리어들4www.ebay.co.uk


번호판과 자전거 캐리어 그리고 다양한 사양의 캐리어들5avtowithyou.ru


번호판과 자전거 캐리어 그리고 다양한 사양의 캐리어들7www.mercedes-benz-accessories.com





 어떠세요? 차이점이 좀 느껴지셨나요?


 아마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차이를 느끼셨을 겁니다. 첫 사진은 모두 번호판이 자전거에 가려져 있고, 두 번째 사진들은 모두 번호판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전거에 가려지는 타입의 캐리어는 모두 별도 번호판을 장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번호판과 자전거 캐리어 그리고 다양한 사양의 캐리어들6forums.mtbr.com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규정이 아닐까 하는데요. 도로교통법 48조, 49조의 위반사항에 해당되므로 구입시 번호판이 가려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操向裝置)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를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운전하여 연료소모와 탄소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4.11.19., 2015.8.11.>

4.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나 그 밖에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2015년 10월 7일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도 명기되어 있군요. 




 ① 법 제10조제7항 전단에서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부장치"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부장치를 말한다.

1. 자동차의 외부에 손쉽게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일 것

2. 영 제8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를 이용하여 운반할 수 없는 자전거 등 이동을 목적으로 제작된 기구(이하 이 조에서 "기구"라 한다)를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한 보조 장치일 것

3.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부착 및 봉인할 수 있는 장치가 외부장치에 고정되어 있을 것

4. 자동차의 뒤쪽에서 볼 때 외부장치 및 기구에 의하여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이 가려지지 않을 것

② 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 및 제1항에 따른 외부장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시된 자동차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자동차와 동일하고 제1항에 해당하는 외부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와 동일한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이에 따른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부착 및 봉인하여야 한다.

④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에 대하여는 제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및 그 봉인을 시·도지사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외부장치를 판매 또는 폐기하는 경우

2. 법 제11조에 따라 변경등록(등록번호의 변경에 한정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3. 법 제12조에 따라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4. 법 제13조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6.17.]




 실제 길에서 실천하시는 분을 발견 했는데요. 별도의 번호판을 신청해서 달고 다니시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




번호판과 자전거 캐리어 그리고 다양한 사양의 캐리어들8




짧은 글에 이렇게 끝내긴 아쉬우니, 독특한 캐리어 몇 가지 사진을 공유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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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짤이 재미 없으셨다면......죄송 ㅜ_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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