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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와 자동차 회사/ 차로 보는 경제와 문화

'고급 스포츠카가 업무용으로 등록되는데 제도 개선은 어렵다'라


왜 업무용 차량에 대한 제도 개선이 어려운 걸까



‘비정상의 정상화’

 

 지금의 박근혜 정부가 취임 초기부터 내세운 노선 중 하나입니다. (제대로 실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어쨌든) 사회 각 분야에 걸쳐 많은 이슈가 제기되었고, 자동차 업계 역시 비정상의 정상화가 꾸준히 이루어지는 중입니다


 얼마 전까지 가장 핫 했던 업계 이슈는 바로 ‘연비기준’ 이었습니다만, 복합 연비가 표기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잘 마무리 되었지요. (물론 연비는 이전 정권부터 나온 내용이였습니다.)

 




고급 스포츠카가 업무용으로 등록되는데 제도 개선은 어렵다1georgetownexxon.com





 이후 새로운 이슈가 부각 되었는데요. 바로 법인 차량의 세제혜택에 대한 논란입니다.

 

 내용을 대충 아시리라 생각됩니다고가의 개인 수입차량이 법인차량으로 둔갑하여 각종 유지비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고급 스포츠카가 업무용으로 등록되는데 제도 개선은 어렵다2www.austecexhaust.com.au / 위 사진은 본 포스팅 내용과 상관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사장이 고급 스포츠카를 가지고 싶은데 명의를 개인으로 놓게 되면, 자동차세, 자동차보험, 유류비 등을 직접 내야 합니다무척 비싸기도 하고 아깝지요. 그러니 자동차 명의를 개인이 아닌 회사 법인으로 하여 각종 유지비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돈이 아닌 회사의 돈으로 차를 굴리는 편법을 쓰는 겁니다. 유지비용은 나중에 법인세 환급을 통해 보상받게 되니 결국 유지비용도 무척 저렴해집니다.

 




고급 스포츠카가 업무용으로 등록되는데 제도 개선은 어렵다3www.safetytrackofmichigan.com






 정부에서는 이 같은 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도개선을 시도하는 중인데요


 우선 표면상 명분은 세수 확보입니다. 업무용으로 등록되는 법인차량과 개인 차량은 차량 등록세율이 두 배가 차이 납니다


 1억이 넘는 스포츠카가 모두 업무용으로 쓰일 리는 만무하니 (물론 마케팅용으로 드물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만) 분명 개인용도로 쓰이고 있을 터이고, 이는 엄연히 비정상적인 상황 임이 공식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최초 제기는 경실련, 경제실천연합 

고급 스포츠카가 업무용으로 등록되는데 제도 개선은 어렵다4www.denvergov.org




 다들 아시는대로, 각 주요 언론에서도 문제점이 공론화 되고, 여론도 조성 되고, 정부도 의욕적으로 칼질을 시도했는데요최근 이 기조가 조금 바뀌는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문제가 있는 건 아는데 통상마찰의 우려가 있어, 현실적으로 개선이 어렵다. 라는 내용입니다


 가격을 기준으로 업무용 차량을 구분하려니 차별이라고 주장할 유럽과 미국에 눈치가 보이고, 그렇다고 전부 다 세율을 일괄 조정하려니 기업과 경제를 죽이는 것 같고, 그렇다고 실제 업무용을 가려내려니 방법이 마땅치 않고. 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전하고 있죠


 뭥미?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뭐가 잘못인지는 알지만 고치기가 어렵다라는 소리인가요?

 



고급 스포츠카가 업무용으로 등록되는데 제도 개선은 어렵다5www.cosmeticsdesign-europe.com





 거꾸로 짚어 보겠습니다. 사용 용도와 이동거리를 등록하여 업무용 차량을 솎아내겠다는 방법. 지적된 대로 행정력 낭비는 맞습니다. 마음먹고 장부조작을 한다면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 한 적발할 방법이 없지요.


 만약 정말 정부가 제도개선을 이쪽으로 잡는다면, 정말 무능하다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발 아니길 빌 뿐입니다.

 


고급 스포츠카가 업무용으로 등록되는데 제도 개선은 어렵다6www.carfinderservice.com





 다음으로 세율을 일괄 조정하는 방법. 이 역시 쉽지 않은 건 맞습니다


 마치 부가가치세율을 올리듯 간접세를 올리는 방식인데, 대기업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회사를 겨우 운영하는 소기업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돈을 뿌리겠다고 난리인데, 세율의 일괄조정은 여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지불 비용이 실제로는 얼마 늘지 않다 하더라도, 확대 해석되게 되는 순간 문제가 커질 소지가 다분하지요.

 



고급 스포츠카가 업무용으로 등록되는데 제도 개선은 어렵다7www.brighton-accountant.com




 마지막으로 언론에서 제일 크게 지적하는 '업무용 차량 가격의 상한선 규제'는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캐나다의 사례 (3만 불 이하만 영업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면서도, 만약 실시되게 되면 고가의 수입차량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어 FTA 협정상 마찰의 우려가 있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우려라....형평성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이 문제가 되어 통상마찰이 우려되는 상황일까요. 더 자세히 알고 싶지만 기사상에는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습니다거의 FTA 협정서 전문을 봐야 하는 엄청난 일이므로 검색으로 확인하기 쉽지도 않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분명한건 모든 대안이 다 상황이 어렵다고 전하고 있는 기사의 분위기입니다.

 



고급 스포츠카가 업무용으로 등록되는데 제도 개선은 어렵다8www.agriland.ie




 게다가 조금만 검색해 보면, 대다수의 기사들이 동조에서 부정적으로 기조가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개인의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둔갑시키는 편법이 ‘자동차’에만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로, 자동차를 ‘부동산’으로 치환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가 법인 명의로 되면 유지비용이 법인 부담이듯,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구입하여 개인이 쓰게 되면 관련 세금이 법인 부담이 됩니다.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게다가 임대료 부담도 없어집니다. 개인이 내야 할 돈이 기업에서 빠져 나갑니다. 비용을 대신 내어주므로 실제 자금의 흐름은 기업 -> 개인 이 되게 됩니다. 사실상 편법 증여이지요.

 



고급 스포츠카가 업무용으로 등록되는데 제도 개선은 어렵다9www.homeadvisorhomesource.com




 즉, 이번 업무용 자동차 논란은 비슷한 다른 유사한 사례로 확대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겁니다


 부동산은 이해를 위해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을 뿐이고 (분명 배임혐의 같은, 법적 안전 망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업무로 처리되는 다양한 비용들이 개인의 호주머니로 흘러 들어가는 비슷한 관례에 대해, 제도 정비가 시작될 단초가 되는 겁니다.

 



고급 스포츠카가 업무용으로 등록되는데 제도 개선은 어렵다10pixgood.com





제가 너무 과장해서 확대해석 하나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 제가 겪은 몇 가지 사례를 떠올려 보더라도, 비슷한 일들이 비일비재 했습니다조직(이라고 표현해야 겠네요)의 규모를 떠나서 작은 금액부터 큰 금액까지 유사한 일을 여러번 목격했습니다. 충분히 있을 법한 이야기 입니다.



 현 상황이 더 이상 확대되기를 원치 않는 집단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때문에 미디어도 동조에서 부정으로 흘러갔다는 것이 기사를 접했을 때의 제 느낌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위저드아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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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조금 급하게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주저리주저리 더 쓰고 싶지만 그래도 기계공학 블로그인데 여기까지가 딱 적당한 선인 것 같습니다. 부디 이번 제도 개선만은 좀 확실히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글을 올리고 나서 다행히도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