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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s/단신종합

[단신] 신차에 결함이 있을 때 차를 교환하도록 강제하는 입법/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기사가 떴습니다.

 

 신차 구입후 중대한 결함이 있을 때 교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발의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단신] 신차에 결함이 있을 때 차를 교환하도록 강제하는 입법/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makautoservice.com



 

 입법센터로 보다 구체적인 검색해보니 다음과 같은 문구를 담고 있군요.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나 차량 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을 합하여 총 30일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에는 자동차제작·판매자로 하여금 교환 또는 환불하도록 함 (31조의신설 및 제84조제1).

 

 

 ‘중대한 결함이란약간은 애매모호한 문구가 들어있어 추후 해석에 문제가 있을 소지를 남겨두긴 했지만, 어쨌던 환영할 만한 개정안인 듯 합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이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힘겨운 줄다리기를 해온 것도 사실이지않습니까




[단신] 신차에 결함이 있을 때 차를 교환하도록 강제하는 입법/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2본 사진은 글의 내용과 관계가 없습니다 / interlockelectric.com





 이번 발의 만큼은 국회의원분들을 치켜세우지 않을 수 없겠네요. 로비에 흐지부지 되지 말고, 부디 개정이 깔끔하게 마무리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