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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s/단신종합

[단신] 자동차세 세율 기준을 배기량에서 가격으로 전환 한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가지게 되면서 내는 세금들



들어가기 전에.....


* 글이 발행된 이우에, 정부에서 재미난 발표가 났네요. 모든 상품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한답니다. 그러면 자동차에 붙는 현행 5%의 개별 소비세는 3.5%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동차 3년 만에 개별소비세 인하 (동아 2015.08.26)


 

 당,청이 세수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느낌입니다. 재미있는 기사가 또 나왔네요. 기존에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던 자동차세가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재 산정 될 조짐입니다






[단신] 자동차세 세율 기준을 배기량에서 가격으로 전환 한답니다1www.creditcard-seeker.net



 아직 법안 발의의 수순이긴 하지만 점차 자동차 쪽의 과세 기준에 대해 하나씩 정리해 가는 모양양 입니다. (기사에 언급된 심재철 의원은 저번 결함차량을 교환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지요.)

 


 원래 자동차세는 공공도로에서 운행하는 비용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징수되는 세금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도로의 아스팔트 포장, 신호등 설치, 고가차도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단신] 자동차세 세율 기준을 배기량에서 가격으로 전환 한답니다2www.skyscrapercity.com




 따라서 큰 배기량의 차량이 더 많이 도로를 점유한다는 논리로 보면, 지금의 과세 부과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는 차량 가격기준으로 바뀌려 하는 겁니다. 어짜피 자동차세라는게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징수의 목적과는 하등 상관이 없어졌는데다가. 좋은 차를 타는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내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바꾸는 편이 맞다고 보고 있는 것이지요.

 




[단신] 자동차세 세율 기준을 배기량에서 가격으로 전환 한답니다3기사에서 지적되었듯 6천만원의 i3는 연간 40만원대의 자동차세를 냅니다 / www.worldcars2015.com





 사실 자동차세 이외에 취득세와 개별 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등 차량을 구입할 때 다양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개별 소비세는 물품 가격의 5%가 부과됩니다.


교육세는 개별 소비세의 30%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책정된 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최종 부과 됩니다.


취득세는 차량 매입 가격의 7%입니다.

 



 

 2,000만원짜리 차에는 사실 약 300만원 가량의 세금이 포함되어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취득세가 가산되면 140만원이니 차를 한대 살 때 총 440만원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단신] 자동차세 세율 기준을 배기량에서 가격으로 전환 한답니다4www.hyundai.com


 여튼, 현행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은 모두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고, 이번 개정안 발의는 지방세인 자동차세 역시 배기량이 아닌 가격기준으로 돌려 모든 세금 기준을 단일화 하는 겁니다.



세금이 모자라긴 하니까 이렇게 조정되는 경우도 있군요. 만약 더 걷어들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면 그 다음은 개소세나 교육세의 세율이 조정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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