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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학/저렴하게 즐기는 RC

항공법, 전파법등 드론비행에서 주의해야할 내용 총정리


드론 비행시 주의해야 할 법령들을 모두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도 요새 드론이나 RC 헬리콥터의 매력에 빠져서 거의 매일 직구 싸이트를 들락날락 거리고 있습니다. 이미 시마 X8C 쿼드콥터를 구매한 바 있고, 3D 비행 연습을 위해 소형 6채널 RC 헬기를 사기도 했지요. 



 높아진 관심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도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드론을 잘못 날렸다 과태료를 물었다는 기사들이 속속 발행되고 있습니다.







항공법, 전파법등 드론비행에서 주의해야할 내용 총정리1www.independent.co.uk



항공법, 전파법등 드론비행에서 주의해야할 내용 총정리2www.ibtimes.co.uk




 기사를 요약하면 저녁에 드론을 날렸다가 과태료 200만원, 비행금지공역에서 드론을 날렸다가 과태료 200만원을 냈다는 이야기 입니다. 



1. 항공법 시행규칙상 주의해야 할 점



 드론은 엄밀히 따지면 항공기에 해당하므로 항공법을 잘 지켜야 하는데요. 항공법 시행규칙을 찾아보면, 12kg 미만의 무인 회전익기는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됩니다. 시행규칙상 지켜야 하는 항목은 



고도를 150m를 넘길 수 없고, 


육안으로 관측이 가능한 거리에서만 비행해야 합니다.


안개나 황사등으로 육안관찰이 어려울 때는 비행할 수 없습니다.


위험한 낙하물을 싣고 비행해서는 안되며,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비행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비행금지구역에서는 비행을 할 수 없습니다.





항공법, 전파법등 드론비행에서 주의해야할 내용 총정리3www.theblaze.com




 모두 항공법 시행규칙 66조와 68조에 자세히 명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다소 복잡해 보여서인지 국토교통부가 무인비행장치 관련 궁금한 점들을 정리하여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내 비행이 불법인지 아닌지를 한 눈에 잘 볼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는데요. 2015년 말 자료로 한번쯤 들어가서 읽어볼 만합니다. 비행 금지구역과 허가 요청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와 있고요.







항공법, 전파법등 드론비행에서 주의해야할 내용 총정리4국토교통부




항공법, 전파법등 드론비행에서 주의해야할 내용 총정리5국토교통부




 여기서 주목 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항공촬영 관련 내용입니다. RC 오프라인 샵이나, 개인 블로그를 통해, 허가받지 않은 항공촬영은 무조건 불법이라는 정보들이 전해지는데요. 일부 금지구역을 제외하면 항공촬영에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정확히 명기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근거가 되는 법령을 찾아보려고 여기저기 뒤져 봤는데 따로 명기된 곳이 없더라고요.



모든 지역 및 대상에 대하여 촬영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No (X)


명백히 주요 국가/군사시설이 없는 곳으로서 비행금지구역이 아닌 곳은 국방부가 규제하지 않습니다.


* 항공사진촬영이 금지된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국가․군사보안목표시설, 군사시설


- 군수산업시설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시설 및 지역


- 비행금지구역(공익 목적 등인 경우 제한적으로 허가 가능)




항공법, 전파법등 드론비행에서 주의해야할 내용 총정리6droneselect.com




 그리고 블로거 한 분이 이 내용에 문제가 없음을, 국방부 보안관계자와 직접 통화하여 포스팅하기도 했습니다. 금지구역, 보안구역이 아닌 이상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지요. 위에 명기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2. 전파법 시행규칙 상 주의해야 할 점



 항공법 외에 주의 해야 하는 법령은 전파법입니다. 전파법 시행 규칙상 2.4GHz에서 30mW, 5.8GHz에서 10mW 출력을 넘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드론은 무선으로 신호를 주고 받기 때문에 반드시 전파법을 준수해야 하고, 최근 판매되는 드론의 대부분의 2.4GHz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출력은 반드시 30mW 미만의 송수신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개활지에서 약 300m의 수신거리를 갖는 스팩이지요.



 전파인증을 받고 정식으로 수입되는 제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직구로 들여오는 드론의 경우에는 주의를 요해야 합니다. 간혹 최대 수신거리가 Km 단위로 나와있는 고가의 드론들이 있는데, 거의 열이면 열 전파법에 위반되는 스팩의 드론입니다.




항공법, 전파법등 드론비행에서 주의해야할 내용 총정리7www.tested.com




항공법, 전파법등 드론비행에서 주의해야할 내용 총정리8racingquadcopter.net



항공법, 전파법등 드론비행에서 주의해야할 내용 총정리9www.rcgroups.com



항공법, 전파법등 드론비행에서 주의해야할 내용 총정리10https://www.youtube.com/watch?v=JIefo8VNJBY




 게다가 요즈음 흥하고 있는 레이싱 드론은 FPV(First Person View)라고 해서 실시간 영상송출 장비를 달고 있습니다. 고글을 끼고 파일럿 시점에서 비행을 하는 드론이지요. 



 트랜스미터 (송신기)의 2.4GHz와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5.8GHz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국내 전파법을 따르게 되면 10mW 출력 미만의 장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수신거리가 30m 정도 입니다. 



 드론은 최대 300m를 날라가는데, 영상은 30m 내외서만 받을 수 있다니. 조금 말이 안되지요? 하지만 엄연한 현행법 입니다. 수신거리에 갈증을 느껴 출력을 업그레이드 하는 모든 경우는 모두 전파법 위반입니다. 전파법 제 90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요.



 물론 점점 커져가는 드론 시장에 발목을 잡는 규제인지라 일부 국회의원들이 드론 기술개발 증진법(가칭) 을 발의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은 개정되기 전이므로 전파법을 지키도록 유저가 조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관련 기사에는 2.4GHz의 스팩이 30mW 로 되어있지만, 전파법 시행령에는 기기별 사용 주파수가 조금 다르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2.4GHz 주파수만 기준으로 본다면 10mW이내 인데, 이 부분은 명확한 확인이 어려워 유권해석이 요구되는 듯 합니다.)



3. 대물 대인사고 관련 주의할 점.



 드론의 크기가 점점 커지면서 초경량항공기라는 말이 와 닿는 수준까지 도달했지요. 하늘을 나는 물건이므로 자칫 잘못 하다가는 추락할 수 도 있고, 운이 나쁜 경우에 대물이나 대인 사고가 날 수 도 있습니다. 조그만 장난감의 경우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정 수준’ 이상으로 덩치가 커지면 굳이 12kg을 넘지 않더라도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항공법, 전파법등 드론비행에서 주의해야할 내용 총정리11www.francebleu.fr




항공법, 전파법등 드론비행에서 주의해야할 내용 총정리12www.theverge.com






 때문에 관련 보험에 가입하려는 동호회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손보사에서 제도를 명확히 정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드론의 개념도 명확히 잡혀있지 않은지라.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시설소유자배상책임담보 라는 다소 어려운 문구의 특약으로 보험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단법인 한국모형항공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연간 약 7만원의 회원비를 내면, 대인 1억, 대물 1천만원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에 일괄 가입이 됩니다. 



 비용이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일반 이륜차 기본 보험도 십 수만원을 넘나든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부담할 만 하지요. 




항공법, 전파법등 드론비행에서 주의해야할 내용 총정리13한국모형항공협회




 다만 회원가입 후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처음 가입하면 연습조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데, 연습조종자의 경우 지도조종자의 입회 하에만 비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게 되면 보험의 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 1년후 테스트를 통해, 연습조종자에서 조종자로의 승급이 가능합니다.





 항공법, 전파법, 조종자격증과 보험에 대해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소 양이 많아 보이지만 시간을 들여 천천히 본다면 충분히 숙지가 가능한 내용들인데요. 드론을 취미로 가지시는 모든 분들은, 즐겁고 성숙한 취미생활을 위해 관련 법령 준수에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항공법, 전파법등 드론비행에서 주의해야할 내용 총정리14www.parrot.com




 마지막으로 항공법, 전파법 등의 법령 발췌와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될만한 참고 기사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행정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무선조정용 무선기기"라 함은 비행기, 자동차, 보트 등의 실물과 유사한 형태 및 기능을 갖춘 모형체를 원격 조정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제4조(특정소출력 무선기기)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무선조정용 무선기기



8.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항공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83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2014.1.14.>

5. 제23조제8항에 따른 비행 시 준수사항에 따르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한 사람




항공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66조의2(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

①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서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5. 무인비행장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무인비행기 및 무인회전익비행장치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인 것



제66조(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 

①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서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제14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4.7.15.>

1. 영 제1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

2. 제171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운영하는 계류식 기구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② 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하려는 사람은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별지 제32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행승인 신청서는 서류,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7.15.>

③ 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비행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비행에 대해서는 30일의 범위에서 비행기간을 명시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4.7.15., 2014.11.28.>


제68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6.23., 2014.7.15., 2014.11.28., 2014.12.24.>

1.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投下)하는 행위

2.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3.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행위와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행위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장치를 별표 20 제2호에 따른 관제권 또는 비행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제171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비행하는 행위

1) 무인비행기 및 무인회전익(無人回轉翼)비행장치 중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 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인 것

2) 무인비행선 중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 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

4. 안개 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5. 별표 8에 따른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기준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6.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다만, 제171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운영하는 계류식 기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7.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이하 "주류등"이라 한다)의 영향으로 조종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종하는 행위 또는 비행 중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8. 그 밖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②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7.>

③ 동력을 이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모든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는 해당 무인비행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종하여야 한다.  <신설 2012.7.27.>

⑤ 법 제140조의2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종사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4.7.15.>

1. 비행 전에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비행을 중단할 것

2. 비행 전에 비행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에 대하여 동승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3.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작자가 정한 최대이륙중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비행할 것

4. 동승자에 관한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을 기록하고 유지할 것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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