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캐리어를 고를 때 주의해야 하는 것 - 번호판
요새 레져 열풍이 불면서 야외로 자전거 라이딩을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 졌습니다. 차량에 자전거를 싣는 자전거 캐리어도 덩달아 판매가 늘고 있는데요.
간단하지만 의외로 잘 모르시는, 캐리어 장착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아래의 사진을 보세요.
pix-hd.com
다음으로 아래의 사진들을 보세요.
www.ebay.co.uk
avtowithyou.ru
www.mercedes-benz-accessories.com
어떠세요? 차이점이 좀 느껴지셨나요?
아마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차이를 느끼셨을 겁니다. 첫 사진은 모두 번호판이 자전거에 가려져 있고, 두 번째 사진들은 모두 번호판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전거에 가려지는 타입의 캐리어는 모두 별도 번호판을 장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forums.mtbr.com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규정이 아닐까 하는데요. 도로교통법 48조, 49조의 위반사항에 해당되므로 구입시 번호판이 가려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操向裝置)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를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운전하여 연료소모와 탄소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4.11.19., 2015.8.11.>
4.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나
2015년 10월 7일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도 명기되어 있군요.
① 법 제10조제7항 전단에서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부장치"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부장치를 말한다.
1. 자동차의 외부에 손쉽게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일 것
2. 영 제8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를 이용하여 운반할 수 없는 자전거 등 이동을 목적으로 제작된 기구(이하 이 조에서 "기구"라 한다)를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한 보조 장치일 것
3.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부착 및 봉인할 수 있는 장치가 외부장치에 고정되어 있을 것
4. 자동차의 뒤쪽에서 볼 때 외부장치 및 기구에 의하여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이 가려지지 않을 것
② 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 및 제1항에 따른 외부장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시된 자동차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자동차와 동일하고 제1항에 해당하는 외부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와 동일한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이에 따른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부착 및 봉인하여야 한다.
④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에 대하여는 제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및 그 봉인을 시·도지사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외부장치를 판매 또는 폐기하는 경우
2. 법 제11조에 따라 변경등록(등록번호의 변경에 한정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3. 법 제12조에 따라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4. 법 제13조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6.17.]
실제 길에서 실천하시는 분을 발견 했는데요. 별도의 번호판을 신청해서 달고 다니시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
짧은 글에 이렇게 끝내긴 아쉬우니, 독특한 캐리어 몇 가지 사진을 공유드려요.
막짤이 재미 없으셨다면......죄송 ㅜ_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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