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차와 자동차 회사/시승,방문기,리뷰

신차 구매시 인수와 등록 철차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직접 해보는 신차 인수 및 차량 등록판 교부



지난 편, 차량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에 이은 두 번째 포스팅입니다. 



Confused.com




스크롤의 압박으로 차량을 직접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지 못했는데요. 이번 글에서 신차 인수 과정과 함께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금지급이 완료되면 차량이 출고됩니다. 빠르면 1주일 내에 인도가 완료가 되니 기다렸다 받으면 끝입니다.



erniepalmertoyota.net




영업사원에게 모든 일을 맡겨 놓은 경우, 차량 인수부터 번호판 장착까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상태로 준비가 되어 있겠지요. 차 키만 받고 운전해 가면 될 뿐입니다. 




하지만 이 중간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안다면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문제상황에 대처가 쉬워지겠지요? 직접 등록해서 스스로 번호판을 직접 달면 대행 수수료도 절약할 수 있을 테고요.




1. 차량인수



아마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뽑기라고 해서 혹시나 잘못된 차를 갖게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는데요. 



대리점에 가서 차를 받는 경우, 차 외부의 흠집, 내장재의 조립 상태를 확인합니다. 시동을 걸고 각종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잘 살펴봐야 하지요. 



www.clublexus.com



보닛도 열어 엔진름 내부에 이상이 없는지, 시간을 들여 꼼꼼이 살펴봅니다.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인수증에 사인을 합니다. 



만약 문제가 확인되면 인수를 거부하고 차량 교환을 요구할 수 있지요. 



www.youtube.com/watch?v=GvaQMzh7B30




그런데 이 인수 과정에 맹점이 있습니다. 시동까지만 걸 수 있고, 주행이 어렵다는 점이지요. 임시번호판이 달려 있더라도, 주행을 위한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시운전하다 사고라도 나면 헬게이트가 열리는건 당연지사지요. 



인수증 서명 전 시운전에 동의할 영업사원은 그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yourmechanic.com



게다가 주행 중 이상은 잠깐의 시운전으로 발견될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안타깝게도 운에 맞길 수 밖에 없습니다. 




2. 임시운행상태의 소유권 문제



또 다른 주의할 점은 인터넷에 잘못 알려진 임시 번호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차량을 정식으로 등록하기 전, 임시 번호판 상태의 차량 소유권은 제조사에 있다고 알려져 있지요. 



ko.wikipedia.org




취득세를 내고 등록을 완료해야 소유권이 이전되고, 때문에 임시번호판 상태에서 차량 반품이 가능하다는 내용들이 확인됩니다. 이건 언론에서도 다루어진 적이 있지요.



"임시번호판은 안 됩니다"…배짱 영업하는 수입차 판매 - MBC


"새 차 뽑은 소비자는 차의 이상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며칠간 정식등록하지 않고 임시번호판을 달고 다닐 권리가 있습니다."



이 주장의 근거로는 자동차관리법 제8조가 인용되는데요. 차량 신규등록에 대한 법령으로 제조사는 인도 이전에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해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②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자동차를 판매할 때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제작일을 말한다) 이후 인도 이전에 발생한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하지만 여기까지 확인 될 뿐, 임시운행 허가상태의 차량이 제조사 소유인지 구매자 소유인지 명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Wikimedia Commons



그래서 이건 영업사원을 통해 직접 확인했습니다. 차량이 최초로 출고되어 임시번호판 신청이 들어가면, 제조사가 아닌 구매자 명의로 임판 발급이 진행 됨을 확인했습니다. 임시운행 허가증의 신청자란을 보면 구매자의 이름이 쓰여 있지요. 



즉, 정식 차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출고 직후부터, 차량은 소유권은 이미 판매자 손을 떠나 있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임시운행기간을 넘겨 등록할 경우 내는 벌금이 제조사가 아닌 구매자에게 청구가 된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heathershumaker.com




다만 정황상 차량이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첨 에서의 차량교환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유리한 건 사실이고, 소유권과 상관 없이 가장 좋은 방법은 인수증 서명 전에 결함을 확인하는 길이라고 하더군요. 




3. 인수 후 보험등록



차량의 키를 넘겨 받았으면 주행을 해야겠죠. 주행을 위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합니다. 



www.assapr.com



신차 보험가입은 차대번호로 진행이 가능하고, 카드번호만 알고 있다면 전화/웹사이트/앱 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인수 즉시 보험가입이 가능하지요  



이 절차는 사고 대비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다음 절차인 차량 등록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보험증서가 없으면 번호판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취득세 납부 및 차량등록



이제 대망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스스로 차량을 등록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다음의 다섯 가지 서류를 준비합니다. 



larry-phelps.com



보통은 영업사원이 챙겨주니 서류 뭉치를 전해 받으면 됩니다만, 구청에 신고를 하러 가기 전에 잘 구비되었는지 확인 해 보는 편이 낫겠지요. 



차량제작증 / 세금계산서 / 수입신고필증 (수입차) /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번호판 / 보험가입증서를 5가지를 준비합니다.



completetri.com




차량제작증 / 세금계산서 / 수입신고필증은 영업사원이 챙겨줍니다. 임시운행허가증은 본인이 직접 출고를 했으면 출고장 에서, 아니라면 영업사원이 챙겨주겠지요. 



보험가입증서는 FAX로 받던지 프린트해서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임시번호판은 구청에 도착해서 직접 분리해야 하고요.




http://blog.icdonggu.go.kr/



대부분의 구청에는 차량 등록업무를 볼 수 있는데요. 취득세 납부 신청서, 그리고 차량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어떤 서류를 어떻게 써야하는지 모르면 창구에서 물어보세요.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cleeng.com



신청서 작성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취득세 산정 기준이 되는 차량 매매가 작성 란입니다. 



매매가는 차량가액 + 탁송료가 포함된 금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세금계산서 상의  VAT(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가격을 적어야 하지요.



저도 이 부분을 잘 몰랐었는데요. 뭐 틀려도 괜찮습니다. 담당 직원이 확인하고 수정할 부분을 꼼꼼히 체크해 줍니다. 




carcarrierdelhi.com



참고로 기준이 되는 자산 가격에 왜 탁송료가 포함되는지 의아 했었는데요. 탁송료는 개인과 기업간 거래가 아닌 기업과 기업간 거래이기 때문에 모두 포함되는 게 맞다고 하네요 



적은 금액이나마 취득세를 줄이려면, 탁송 없이 직접 출고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요.




car-tel.co.za




우여곡절 끝에 지인의 차량 구입기는 이렇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차량의 구매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또 숨어있는 추가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는데요. 다음 번 제가 신차를 구매하게 될 때는 이번 경험을 공부 삼아 보다 수월하게 구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지 어렵지 않으니, 여러분도 포스팅을 참고로 차근차근 직접 해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