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기사가 떴습니다.
신차 구입후 중대한 결함이 있을 때 교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발의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makautoservice.com
입법센터로 보다 구체적인 검색해보니 다음과 같은 문구를 담고 있군요.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나 차량 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을 합하여 총 30일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에는 자동차제작·판매자로 하여금 교환 또는 환불하도록 함 (제31조의3 신설 및 제84조제1항).
‘중대한 결함이란’ 약간은 애매모호한 문구가 들어있어 추후 해석에 문제가 있을 소지를 남겨두긴 했지만, 어쨌던 환영할 만한 개정안인 듯 합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이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힘겨운 줄다리기를 해온 것도 사실이지않습니까.
본 사진은 글의 내용과 관계가 없습니다 / interlockelectric.com
이번 발의 만큼은 국회의원분들을 치켜세우지 않을 수 없겠네요. 로비에 흐지부지 되지 말고, 부디 개정이 깔끔하게 마무리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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